메타 설명
SCHD 배당금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요? 미국 원천징수세율, 실제 수령액,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.
SCHD에 투자하면 1년에 네 번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런데 증권계좌에 들어온 금액을 보면 공시된 배당금보다 조금 적습니다.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세금이 먼저 빠지기 때문입니다.
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거주자가 SCHD 배당금을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15%가 원천징수됩니다. 한미 조세조약은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배당에 대한 미국 과세 한도를 배당금의 15%로 정하고 있습니다.
SCHD 배당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빠질까?
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.
| SCHD 배당금 | 미국 세금 15% | 실제 수령액 |
|---|---|---|
| 10만 원 | 1만5천 원 | 약 8만5천 원 |
| 50만 원 | 7만5천 원 | 약 42만5천 원 |
| 100만 원 | 15만 원 | 약 85만 원 |
예를 들어 SCHD에서 세전 배당금으로 100만 원이 발생했다면 미국에서 약 15만 원이 원천징수되고, 계좌에는 약 85만 원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.
국내 증권사도 미국 주식의 일반적인 배당세율을 15%로 안내하고 있습니다.
한국에서 세금을 또 내야 할까?
미국에서 이미 15%가 원천징수됐다면 일반적인 경우 배당금을 받을 때 한국에서 큰 금액이 다시 빠지지는 않습니다.
다만 배당의 종류나 현지 과세 처리에 따라 국내에서 차액 세금이 징수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실제 세금 처리는 증권사와 배당 지급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에서 세전 배당금·외국납부세액·실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금융소득이 2,000만 원을 넘으면?
여기서 더 중요한 기준은 연간 금융소득 2,000만 원입니다.
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SCHD뿐 아니라 예금이자, 국내외 주식 배당금 등 다른 금융소득도 함께 계산합니다.
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신고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.
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는 당장 걱정할 수준이 아니지만, 은퇴 후 배당금이 커질 계획이라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.
배당금 재투자도 세금이 붙을까?
배당금을 현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SCHD를 다시 사더라도 세금은 먼저 빠집니다.
예를 들어 세전 배당금이 100만 원이라면 약 85만 원을 받은 뒤, 그 금액으로 SCHD를 재매수하는 구조입니다.
즉, 배당 재투자는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후 배당금으로 보유 수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.
매도할 때 내는 세금은 별도다
배당소득세와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서로 다릅니다.
SCHD를 매도해서 차익이 생기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. 해외주식 전체 손익을 합산한 뒤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, 남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%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. 배당금에 붙는 15% 세금과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.
마무리
SCHD 배당금에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15%의 세금이 먼저 원천징수됩니다.
세전 배당금이 100만 원이라면 실제 수령액은 약 85만 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.
다만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장기적으로 배당금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률뿐 아니라 세후 현금흐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